# 2차가해

2차가해는 스토킹이나 학교폭력 등의 1차 피해 발생 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언론·가해자 측 등이 추가로 명예훼손, 불안 유발 등의 행위를 반복해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1][2]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법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되며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규제합니다.[1][2]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며, 가해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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