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취득시효

'20년취득시효'는 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타인의 부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점유자가 실제로 사용·관리하며 소유 의사를 보인 경우에 적용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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