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물류센터 야간노동

'24시간 물류센터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물류센터에서 수행되는 노동을 가리키며,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50% 이상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1][2] 이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되며, 배송기사나 분류 작업자처럼 반복적 야간근무가 문제시됩니다.[1] 사업주는 야간노동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고 휴식 보장 의무를 지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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