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영업 강제

’24시간 영업 강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주 1회 유급휴일)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과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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