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별거

‘2년 별거’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2년 이상 각자 따로 떨어져 살아온 상태를 말하며, 보통 이 정도 기간이 되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다만 단순히 2년 동안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의 경위·책임 소재·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법원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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