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저작물

2차저작물은 원저작물(기존 창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낸 파생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원저작물의 표현 일부를 번역·편곡·변형·가공 등하여 창작된 것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2차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원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되므로 무단 이용 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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