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감사위원 선임 3% 제한)

'3% 룰(감사위원 선임 3% 제한)'은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특정 대주주나 관련자(지분 3% 초과 보유자)가 추천한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비율을 전체 감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 3명 중 1명까지만 3% 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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