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차

‘3년차’는 법률 용어로 정해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직무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3년차’는 입사 후 3년째 되는 근무 기간을 뜻하며,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나 근속기간 관련 권리 계산에 쓰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