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차 부부

‘3년차 부부’는 혼인신고가 된 날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약 3년 정도 경과한 부부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 별도의 법률 용어이거나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3년차 부부’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부부”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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