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

‘3%룰’은 한국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중개 보수가 법정 상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는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예를 들어 주택 매매 시 거래금액의 0.9%(부가세 별도)까지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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