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감사위원

3%룰(감사위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
3%룰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특정 기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나 그 관계자가 감사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그들의 친족, 임직원 등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투명한 경영감시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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