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감사위원 선임

3% 룰(감사위원 선임)은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특정 대주주나 관련자의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주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국 자본시장법의 규정입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선임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차단하여 공정한 감사 기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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