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근로자성 쟁점, 계약 형태만으로는 안 된다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 관계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근로자는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성'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프리랜서 등으로 위장해 보험 의무를 회피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실질적 종속관계(지휘·감독 등)를 기준으로 판단받아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근로시간 관리·근로지시 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 관계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근로자는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