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미가입 형사책임 여부

4대보험 미가입 형사책임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3] 미가입 시 벌금 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소급 납부와 연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3] 다만 위장도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가 아닌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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