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허위신고

‘4대보험 허위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누락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탈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나 보험기관의 조사 시 과태료(최대 수억 원) 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를 무등록자로 신고하거나 임금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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