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사회보험)의 의무 가입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1][5]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보험 혜택(연금·실업급여 등)을 상실합니다.[1][2]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나 인턴 등에서 자주 발생하나,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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