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미가입 형사책임

4대보험 미가입 형사책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신고나 고소로 형사조사가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미가입 사업주는 과태료나 화해로 마무리되기도 하나, 고의적 반복 시 엄중 처벌됩니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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