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미납

'4대보험 미납'은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을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미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지연이자, 또는 행정적 제재(예: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미납으로 인한 보험 혜택 지연 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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