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나 일부 노동기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법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 등 일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등 다른 법 적용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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