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적용

'5인 미만 적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제한(제23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재량이 넓어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 일부는 최근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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