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

한국 형법에서 '60%'는 소년범의 경우 부정기형(장기와 단기의 범위를 정한 형벌) 선고 시, 통계적으로 소년범의 60% 이상이 장기형 전체 기간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이는 성인범과 달리 소년법상 형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어 실제 복역 기간이 길어지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 실태를 설명할 때 인용되며, 2010년 형법 개정 후 소년범 형량 갭이 커진 맥락에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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