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 초과

한국 법률에서 '60% 초과'는 주식, 출자지분, 가상자산 등의 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총 발행량 또는 총수의 60%를 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국회법 등에서 의원 재산 등록이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 초과와 함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의원 본인·가족이 해당 비율 이상 소유 시 공개·심사 대상이 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지분 집중이나 대주주 판단의 경계선으로 작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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