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GM 사용

'BGM 사용'이란 영상, 방송,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배경음악(Background Music)을 재생하거나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저작권법상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형사처벌(친고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하려면 저작권자나 집중관리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연·중계권도 별도로 고려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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