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 유사

'BI 유사'는 한국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상법 제168조의6(가맹상 정의)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무단 사용·모방하는 불공정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상표나 브랜드를 허가 없이 비슷하게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체인사업이나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직영점·가맹점 간 경계가 모호할 때 자주 문제됩니다. 법적 분쟁 시 지적재산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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