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가리기 훼손

'CCTV 가리기 훼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용어로, 번호판의 시인성을 해치는 모든 장치나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며, 번호판 가리기 장치 제조·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CCTV 영상 훼손은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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