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무단

'CCTV 무단'은 법률상 특정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CCTV를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라 CCTV 감시는 자살·자해·도주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거실 내 감시는 우려가 큰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를 위반한 무단 감시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시정 요구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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