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무단 열람·유출

'CCTV 무단 열람·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2에 따라 CCTV 영상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CCTV 운영 시 열람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로그를 기록하여 법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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