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영상 유출

CCTV 영상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등에 따라, CCTV로 촬영된 영상(개인정보 포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영상 속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장소 CCTV라도 얼굴·번호판 등 식별 정보가 포함되면 불법 유출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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