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

CCTV 영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등에 따라 CCTV 영상에 담긴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무단으로 유포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영상 유출 시 정보주체는 손해배상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출 주체(운영자나 제3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영상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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