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

한국 법률에서 'DM'은 별도의 공식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맥락에서 DM은 'Direct Message(다이렉트 메시지)'의 약자로,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DM 스토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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