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 협박죄

'DM 협박죄'는 한국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를 통해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정보통신망으로 구체적인 해악(예: 폭행이나 살해)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거나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상 단발성 위협이라도 공포심이 인정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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