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원산지

FTA 원산지는 자유무역협정(FTA) 당사국 간 무역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FTA 협정국에서 생산·제조된 것으로 인정받는 원산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번변경기준(부품의 HS 코드 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국내 생산 비중)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합기준처럼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낮은 협정세율이 부과되어 수출입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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