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전문

IT전문에 대한 법률적 정의
IT전문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나 역량을 의미합니다. 법률 문서나 계약에서 ‘IT전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관리, 정보보안,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지칭합니다. 이는 기술 용역 계약, 손해배상 책임 판단, 또는 전문가 증인 자격 등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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