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op 안무

'K-pop 안무'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K-pop 아이돌 활동의 일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되며, 이는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훈련·지도하는 춤 안무 등을 의미합니다. 기획업자는 등록 후 독점적으로 이를 관리하며,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아티스트의 무단 제공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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