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MR'은 Medical Representative(의료정보 제공 영업사원)의 약자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의약품 판매 촉진이 아닌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며, 의약품광고법 등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전달해 적절한 처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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