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DS 의무 비치·교육 규정

MSDS 의무 비치·교육 규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항상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도록 법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이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 응급조치 방법, 보관 방법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MSDS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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