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V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MV'는 Military Vehicle(군용 차량)을 의미하며, 국방 관련 법령상 군사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차량을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일반 차량과 구분되어 별도의 등록·운행 규제가 적용되며, 민간인 운전 시 군 허가와 특수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제한적 용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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