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M·위탁생산 계약금 편취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또는 위탁생산 계약에서 발주처가 생산업체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생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입니다. 즉, 약속된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로 한 돈을 다른 용도로 빼돌리거나 가져가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기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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