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M·위탁생산 계약금 편취 사기

OEM·위탁생산 계약금 편취 사기는 제조업체로부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또는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 생산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는 사기죄입니다.
피고인이 가짜 공장이나 생산 능력을 속여 계약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핵심으로 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다수 피해자를 둔 집단 사기 사건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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