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P 무단 사용

'OTP 무단 사용'은 본인 인증을 위해 발급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8조의3(부정접속 금지)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타인의 계좌 이체, 금융 거래, 회원가입 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인은 OTP를 절대 타인에게 공유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요청 시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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