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P 무단 사용 전자금융거래

OTP 무단 사용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송금, 결제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무단으로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거래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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