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P 무단 사용 전자금융거래법

'OTP 무단 사용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3을 가리키며, 타인의 본인확인 수단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OTP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절대 타인 OTP를 사용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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