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P 무단

OTP 무단은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의 무단 사용'을 의미하며, 타인의 OTP를 허락 없이 이용해 금융거래, 계좌 접근 등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불법 접근 금지)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거래 비밀번호 무단 사용 금지) 등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나 해킹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OTP는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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