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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간 금융거래) 법률 정의
P2P는 "Peer-to-Peer"의 약자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P2P 대출 플랫폼이 중개자 역할을 하며,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은행 대출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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