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 투자사기 형사고소

P2P 투자사기는 개인 간(Peer-to-Peer)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횡령하거나 부정 사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유사수신행위(방법금지법 위반)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소 시 증거(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를 첨부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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