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B상품 개발 과정 기술탈취

PB상품 개발 과정 기술탈취는 소매업체(유통사)가 자체 브랜드로 개발한 상품의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 설계도, 제조 방법 등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도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이나 경쟁사가 개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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