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B상품 기술탈취

‘PB상품 기술탈취’는 PB(Private Branding) 상품, 즉 제조사나 유통사의 자체 브랜드 제품 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기술·노하우·디자인 등을 불법적으로 빼앗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유사하게 다뤄져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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