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의자 발로

'PC방 의자 발로'는 PC방 이용 중 의자를 발로 차거나 밀어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인터넷 슬랭으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PC방 사업주가 피해를 입증하면 형사고소와 민사 배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 합의로 마무리되지만, 반복되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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