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청소년 심야시간

PC방 청소년 심야시간은 청소년기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PC방 등 특정 업소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1][2]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과거 고등학교 재학 여부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연령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됩니다.[1][3] 위반 시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셧다운제 폐지 후에도 이 출입 제한은 유지됩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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