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저작권 없는

'PC방 저작권 없는'은 법률적으로 PC방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게임·영화·음악 등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복제·배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되어 합법 소프트웨어만 설치·운영해야 하며, 불법 콘텐츠 사용 시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1]. 일반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는 PC방에서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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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처벌, 형사책임·과태료·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 2026년 01월 12일

PC방에서 상용 프로그램·게임을 사용할 때 개인용 정품과 PC방용 라이선스 차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시 책임 범위, 정품 전환·삭제의 효과, 소규모 PC방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저작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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